공시송달서 게재
- 조회 : 190
- 등록일 :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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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청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위반 이동시설물에 대해 동법 제21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게재 협조요청이 있어 첨부와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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